현재 건설현장에 출근하여 매일 일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건설업에서 일하고 싶다면 미리 들어야 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모르고 무작정 건설업계에 찾아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모든 관계자분들이 이수증이 있냐고 물었고 건설업에서 일하려면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교육을 받아야 이수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교육이 법정에서 제정된 이유를 각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무조건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2012년 1월 26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적힌 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와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28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목적은 건설노동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필요로 하는 현장단위 교육을 대신해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나아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도모하고 있었지만 결국 모든 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귀찮고 번거로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육을 이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 23년 1월 1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으나 공사 종류별 시공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건축공사와 토목공사 두 가지로 세부적인 공사 종류가 분류되어 있어 두 공사에 대한 차이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그 수업은 1시간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50분 수업이 진행되고 10분은 쉬는 시간으로 주어졌습니다.다음 2시간은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라는 제목의 수업이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건축 및 구조물, 기계 및 장비, 대형사고 위험요인, 화재와 중독 및 질식, 계절성 질환에 관한 수업이었습니다.그 내용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내용이 다소 많아서 2교시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고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을 주어 내용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마지막 1시간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수업으로 세부항목으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각 학교마다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강사님께서는 본인이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들을 사례로 들어주셔서 설명을 해주시니 더욱 집중하고 충분히 건설현장에서 저도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실시기관의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각 기관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만약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았다면 그 교육은 무효로 실제 교육을 받았다는 인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주요 업무로는 당연히 교육생을 교육하는 것이겠지만 각종 다양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우선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교육 인원은 반드시 50명 이내로 제한하여 각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교육기관에 등록된 인력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강사들은 안전강사와 보건강사로 총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교육이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게시를 해야 교육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교육 이수자로서 교육기관에서 이수자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교육 이수 인원의 정보를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산업 현장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이수증을 지급하고 교육을 받았으나 이수증을 분실, 훼손을 이유로 없는 교육생들에게 이수증 재발급까지 돕고 있었습니다.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보여 공단에서 수행하는 점검목록과 평가목록에 성실히 협조하여 교육기관의 수행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하였습니다.-외국인도 예외가 없는 교육 수강 대상자로는 외국인을 포함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 대상자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듣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전문 강사분들은 외국인 교육생들도 많이 교육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틈틈이 외국어를 섞어 외국인들도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라면 교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추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외국인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교육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교육기관1) 서울 망우역 안전교육기관서울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문의 : 02) 6213-6000 지도 : 건설기초안전교육(서울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 사이트 : http://kshec.net/건설기초안전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 [서울l경기] 망우역 중랑구 상봉동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센터 무료교육 한국안전보건교육센터 취약계층 무료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장 위치장소 4시간 건설일 kshec.net○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센터(도농역 2번출구)경기 남양주시 가운로1길 1 드림플라자 6층 (주차 편리 일요일 무료주차 가능) 문의 : 031) 565-9987 지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경기 남양주시 가운로1길 1 드림플라자 6층) ○ 서울 가리봉동교육장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7 한영빌딩 4층 문의 : 02) 849-8302 ○ 대구 남산동교육원대구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 문의 : 053) 218-7000 ※취약계층 대상자 무료교육 안내대구 중구 명덕로 203 우석빌딩 2층 문의 : 053) 218-7000 ※취약계층 대상자 무료교육 안내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 장애인 3)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4) 만 55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근로자 4개 조건대상자는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수강료가 면제됩니다. 시행기간 : 매년 1월~11월 말까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일반 교육생 전환*참여기관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대상자는 참고하시어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