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불면증(배제된 상병)’ 으로 처방 ?

1. 감기 기운이 있는 환자에게 잠을 못 잔다고 감기약과 수면제를 2일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수면제 처방이 인정되려면 불면증 상병 F510or G470을 기록해야 합니다.이 환자는 실제로 만성질환자는 아니지만 만성질환관리료가 산정되는 불면증 상병을 기록했기 때문에 무조건 90일 이후 내원 시에만 초진 처리해야 합니다.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후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상병이 기록되면 무조건 90일 이내 재진입니다. 수면제 2일을 처방한 환자가 만성질환자로 간주되고 90일 이내는 무조건 재진이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그래서 수면제를 배제된 상병으로 처리해서 처방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만성질환인 상병을 기록하고 이를 ‘배제된 상병’으로 처리한 후 청구하면 심평원/공단 심사 시 90일 재진처리 알고리즘에 적용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2. 위와 같이 수면제를 처방하여 배제된 상병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감기약과 함께 2~3일 처방해주는 수면제 때문에 그 환자는 90일 이내에는 무조건 재진이라는 게 정말 모순입니다.이런 모순에는 무리지만 수면제를 처방해 불면증에서 배제된 상병 처리를 하는 것도 일종의 대항일 수 있습니다.또 이렇게 배제된 상병으로 처리된 불면증에 대한 처방도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렇게 처리할 경우 감축은 안 되고 초재진에는 이득을 보지만 원칙에는 맞지 않는 처방입니다.처방한 후 배제된 상병을 처리하는 경우는 처음에는 그 상병인 줄 알고 처방하고 치료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면 그 상병이 아니었을 때 이미 처방받은 약제를 청구하기 위한 상병에만 국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배제된 상병과 투약처방 여부] 1) ‘배제된 상병’ 처리하여 그 병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 배제된 상병으로 처리하고 그 병이 아니라고 제외한 병명으로 청구하여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배제된 상병 치료 관련 처방을 하면 삭감될 수 있으니 처방 주의→그러나 실제 심평원에서 이런 경우에 현재까지 감축은 없는 2)심평원에서는 처방 후 투약한 경우에도 배제된 상병과 답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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