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한 부부간 강간죄? – 청주형사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준강간/강제추행/아청법위반/오창/충주/제천/천안,대전,공주,구미,상주,세종시형사변호사

부부 사이에 원치 않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국제결혼한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준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법위반/구미/상주오창/충주/제천/천안,대전,공주,세종시형사변호사

사실관계(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국제결혼을 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 법리 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 있는 유죄 인정은 재판관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공소 사실이 진정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증명이 없으면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 11428판결).

관련 법리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아내가 포함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부부 간의 성 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 생활 형태와 부부가 평소 한창인 성교 당시와 이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신중한 판단해야 한다.2012년 7·2012·25·대법원.

법원의 판단 법원(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 폭행, 협박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피해자 진술 내용, 112신고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내용, 상담 메일 내용 등 뿐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불충분이다.공소 사실이 그대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부인인 피해장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 동거와 이 사건의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고 찾아봐도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청주형사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준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법위반/구미/상주오창/충주/제천/천안,대전,공주,세종시형사변호사